미 법원, 트럼프 홍보 광고 잔여분 중단 명령
핵심 요약
미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 홍보 광고의 잔여 방영을 2주간 금지했다. 광고 5편에는 과거 선거 영상과 마두로 체포 장면이 담겼고, 비용 2천만 달러는 국토안보부 예산에서 나왔다. 트럼프는 선거자금으로 부담하겠다고 했지만 백악관은 정부 상환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미국 뉴욕 연방지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홍보하는 광고에 국토안보부 예산을 사용한 것은 불법 전용이라고 판단하고, 남은 광고 방영을 중단하도록 했다. 법원은 11일(현지시간) 2주간 효력이 있는 임시 금지명령을 내렸으며, 취소 대상은 아직 방영되지 않은 광고 물량이다.
문제가 된 광고는 지난달 말부터 모두 5편 방영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대선 캠페인 광고를 다시 내보내거나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전 대통령이 체포되는 장면을 담았다. 이에 광고가 국경 안보 홍보보다 트럼프 개인을 위한 정치 선전에 가깝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집행 비용은 국토안보부 예산에서 나온 2천만 달러, 약 268억 원이다.
국토안보부는 광고가 국경 안보를 홍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회가 사용 목적을 정해 승인한 예산을 정치 선전에 쓰는 행위는 연방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왔다. 광고비 출처를 둘러싼 비판은 여당인 공화당 내부에서도 제기됐다.
비판이 커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광고 비용을 자신의 선거자금 계좌에서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백악관은 이미 지출된 2천만 달러를 정부에 상환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임시 명령이 더 장기간 효력을 갖는 예비적 금지명령으로 이어질지, 이미 집행된 예산의 환수가 이뤄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아 관련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