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당, 한국 정보통신망법에 검열 우려 제기
핵심 요약
미국 공화당 하원 법사위원들이 한국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항의하는 서한을 보냈다. 의원들은 허위 정보의 정의와 집행 기준이 모호해 미국 기업과 이용자의 표현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국무부의 우려 표명에 이어 법 시행 이후에도 미국 측의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 공화당 소속 하원 법사위원들이 지난달 7일 시행된 한국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항의하는 서한을 한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냈다. 이들은 법률의 모호한 규정이 온라인 표현을 위축시키고, 미국 기업과 이용자를 처벌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은 6일 현지시간 엑스를 통해 해당 서한을 공개했다.
서한에는 법사위 소속 스콧 피츠제럴드, 대럴 아이사, 마이클 바움가트너 등 공화당 의원들이 함께 서명했다. 의원들은 허위 정보의 정의와 구체적인 집행 방식이 법에 제시되지 않았다며 검열이 확산될 가능성을 거론했다. 한국이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을 참고한 점도 문제 삼으면서, 미국 소셜미디어 기업이 정부가 동의하지 않는 발언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거액의 벌금과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해 구글, 메타, 엑스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조작 정보의 삭제와 차단 등에 관한 법적 의무를 부과한다. 미국 국무부는 법안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디지털 서비스에 불필요한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중대한 우려를 여러 차례 제기했다. 이번 서한은 법 시행 이후에도 미국 측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피츠제럴드 의원은 별도 성명을 내고 외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압력을 가해 헌법상 보호되는 발언을 검열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법률이 모호하고 적용 범위가 넓어 남용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서한 작성에 참여한 공화당 법사위원들은 지난달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했다는 취지의 보고서 작성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