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항 이민단속 확대…국내선 한국인 기내 체포
핵심 요약
미국 남부 공항에 착륙한 국내선 항공기 안에서 한국 국적자 1명이 ICE에 체포됐다. ICE는 조지아주에서 불법 체류자 1천226명을 붙잡았으며 이 가운데 720명은 전과 기록이 있었다. 미국 공항 단속이 확대되면서 비자 체류 기한을 넘긴 외국인도 체포 대상이 되고 있다.
미국 이민 당국의 단속 범위가 공항과 국내선 항공편으로 넓어지는 가운데, 이달 초 한국 국적자 1명이 미국 남부의 한 공항에 착륙한 항공기 안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됐다. 해당 항공편은 국제선이 아닌 미국 국내선이었으며, 체포된 한국인은 비자에 정해진 체류 기한을 넘긴 것으로 보인다.
ICE는 지난 8일 조지아주에서 불법 체류자 1천226명을 체포하는 대규모 단속도 진행했다. 애틀랜타 일대에서 ‘안전한 사회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실시된 이번 단속의 체포자 가운데 절반을 넘는 720명은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공항 기내에서 붙잡힌 한국인이 이들 1천226명에 포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미국 내 공항에서는 최근 사복 차림의 ICE 요원들이 국내선 체크인 카운터와 탑승구 등에서 외국인을 체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체포 대상 가운데 상당수는 비자에 적힌 기간을 넘겨 미국에 머문 이민자들이다. 과거에는 추방의 우선 대상이 아니었던 체류 기한 초과자들도 현재는 이민 단속의 범위에 들어가고 있다.
ICE는 지난해 9월 4일에도 조지아주 서배너 인근의 현대자동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비자 문제 등을 이유로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일주일 뒤 외교 협상을 거쳐 석방돼 귀국했고, 일부는 미국 비자를 다시 발급받아 현장에 복귀했다. 조지아주 인권단체 ‘남동부 이민 평등’은 애틀랜타 일대의 ICE 활동이 최근 증가했다며 이민자들에게 권리 숙지와 비상 상황 대비를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