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에현, 차별 판단에도 외국인 채용 설문 공개
핵심 요약
미에현이 외국인 공무원 채용 설문을 부당한 차별로 판단한 자문위 권고에도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치미 지사는 국적 제한 법리를 근거로 내세우며 일본인과 외국인의 구분은 차별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전문가들은 권고 거부가 인권 조례와 자문위를 무력화하고 배외주의를 부추길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일본 미에현이 외국인 공무원 채용을 둘러싼 주민 설문 결과를 공개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의 자문기관인 차별해소조정위원회는 설문 자체를 부당한 차별로 판단하고 결과를 비공개하라고 권고했지만, 이치미 가쓰유키 지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공표 절차를 강행할 방침이다.
미에현은 외국인 직원 채용 중단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현민 1만 명을 대상으로 외국 국적 직원의 채용을 계속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차별해소조정위원회는 해당 문항이 외국인 전체를 보안상 위협이 되는 집단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해 부당한 차별로 인정했다.
이치미 지사는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공공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직무에는 자국민만 임용해야 한다는 국적 제한 법리를 내세우고 있다. 일본인과 외국인을 구분한 조치는 차별이 아니라는 입장도 유지했다. 그는 6일 회견에서 자문위 답신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면 지사 역할이 없다는 취지로 답해, 자신이 위촉한 기구의 판단을 사실상 거부했다.
곤도 아쓰시 메이조대 헌법 교수는 지사가 권고를 따르지 않는 행위가 스스로 인권 조례를 부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설문 공개가 배외주의를 부추길 가능성도 있다고 비판했다. 사카키바라 히데노리 난잔대 행정법 교수도 권고 거부가 자문위를 무력화하고 차별 해소와 인권 존중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줄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