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아동 6년 방임한 친모, 항소심도 실형
핵심 요약
출생신고 없이 아들을 약 6년간 지인의 집에 방치한 친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피해 아동은 필수 보건·의료 서비스와 기본 교육을 받지 못했고 언어·정서 발달에도 어려움을 보였다. 법원은 피해와 피고인의 양육·경제 사정이 1심 형량에 충분히 반영됐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아들을 출산한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과거 동거인의 집에 장기간 맡겨 둔 53세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5-1형사부는 12일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2018년 아들을 낳았으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아이가 태어난 무렵부터 2024년 10월께까지 과거 함께 살았던 지인의 주거지에 아들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아동은 법적인 출생 등록이 이뤄지지 않아 예방 접종을 비롯한 필수 보건·의료 서비스와 기본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가 친모로서 보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친부도 아닌 옛 동거인에게 아이를 맡긴 결과, 피해 아동에게 언어 발달 지연과 정서적 안정감 부족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고 판단했다. 다만 아이가 시설의 보호를 받으며 상태가 개선되고 있는 점과 A씨가 다른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사정도 함께 고려해 징역 8개월을 정했다.
검찰은 피해 정도에 견줘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강조한 아동의 피해가 이미 원심의 양형 판단에 충분히 반영됐다고 봤다. 이에 따라 원심이 선고한 징역 8개월은 적정한 범위에 있다고 판단하고 동일한 실형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