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아동 6년 방임한 친모, 징역 8개월 유지
핵심 요약
출생신고 없이 아들을 약 6년간 옛 동거인에게 맡긴 친모에게 징역 8개월이 유지됐다. 아동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했고 언어 발달 지연과 정서 불안정 상태를 보였다. 항소심은 피해와 피고인의 사정을 반영한 원심 형량이 적정하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들을 약 6년 동안 과거 동거했던 지인의 집에 맡겨 둔 5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1부는 13일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53)의 형량이 가볍다며 제기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징역 8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2018년 B군을 낳은 뒤 2024년 10월까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친부가 아닌 옛 동거인에게 아이를 맡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미등록 상태였던 B군은 예방접종을 비롯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다. 발견 당시 5세 정도로 추정됐으며, 언어 발달이 늦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친모인 A씨가 B군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양육과 보호는 물론 치료와 교육까지 소홀히 했다고 보고 방임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친모가 피해 아동을 옛 동거인에게 맡긴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A씨가 다른 자녀를 키우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사정과 B군이 보호시설에서 생활한 뒤 상태가 호전되고 있는 점을 함께 고려했다.
1심은 징역 8개월과 함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검찰은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은 원심이 피해 아동에게 발생한 피해를 충분히 반영했고, 선고형도 양형기준의 권고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정해졌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