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쉐린 등재 식당 17곳, 3년간 위생법 21건 위반
핵심 요약
미쉐린 가이드 등재 식당 17곳에서 최근 3년간 식품위생법 위반 21건이 확인됐다. 위생교육 미이수가 가장 많았고, 명동교자와 광화문미진은 동일 계열 규정을 연속으로 위반했다. 레스토랑 에빗은 식용 미승인 개미를 재료로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국내 미쉐린 가이드 등재 식당 17곳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식품위생법을 모두 21건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위반 식당에는 명동교자, 광화문미진, 필동면옥, 금돼지식당, 합천국밥집, 권숙수, 밍글스가 포함됐다.
익스퀴진, 광화문국밥, 바오하우스, 레스토랑 에빗, 야키토리 온정, 아르프 스튜디오, 이스트서울, 면서울, 에그앤플라워 청담, 소수헌도 위반 명단에 올랐다. 위반 유형은 의무 위생교육 미이수가 7건(33%)으로 가장 많았다. 영업등록 사항 변경 관련 위반 5건(24%), 이물 검출 등 식품 기준·규격 위반 4건(19%), 위생 취급기준 위반 3건(14%), 건강진단 미실시 2건(10%) 순이었다.
명동교자는 이물과 식품 기준 관련 위반으로 3년 연속 적발됐고, 광화문미진은 영업등록 변경 신고 규정을 2년 연속 어겼다. 두 식당에는 시정명령과 과태료가 부과됐다. 미쉐린 2스타 식당인 레스토랑 에빗은 국내에서 식용으로 승인되지 않은 개미를 식재료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검찰에 송치됐다. 식약처 특별사법경찰이 고발해 검찰로 넘긴 사례는 이 건이 유일했다.
이들 세 식당을 제외한 나머지 업소에는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시설 개수명령만 내려졌다. 서 의원은 미쉐린 가이드에 이름을 올린 식당에서도 식품위생법 위반이 반복된 점을 들어 식품안전 관리체계의 사각지대를 지적했다. 아울러 관계 당국이 정기 점검을 강화하고 규정을 되풀이해 위반하는 업소에는 더 엄격한 처분을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