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령 로또 당첨금, 등록 계좌로 지급
핵심 요약
오는 18일부터 앱에 등록한 종이 로또복권의 미수령 당첨금이 지급 기한 종료일에 계좌로 자동 지급된다. 복권위원회는 11일 관련 지침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페이코 앱이 당첨 여부도 정기적으로 안내한다. 미수령 당첨금은 2021년 430억원에서 지난해 581억원으로 늘었고 대부분 4·5등 당첨금이었다.
오는 18일부터 판매점에서 산 종이 로또복권을 간편결제 앱에 등록하면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을 계좌로 받을 수 있다. 당첨금 지급 기한인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수령하지 않은 경우 미리 등록한 계좌로 자동 지급된다. 지급개시일은 추첨일 다음 날이며,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종이 복권을 페이코 앱에 등록해야 한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에서 자동 지급 제도의 근거를 담은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 페이코 앱에 종이 로또복권을 등록한 이용자에게는 당첨 여부가 정기적으로 안내된다.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지급 기한까지 당첨금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기한 종료일에 등록 계좌로 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바뀐다.
그동안 판매점에서 실물 복권을 구매한 사람은 신원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당첨 여부를 개별적으로 알리거나 당첨금을 계좌로 지급하기 어려웠다. 당첨자가 복권 구매 사실이나 당첨 여부를 잊은 채 지급 기한을 넘기면 해당 금액은 기금으로 환수됐다. 이번 제도는 종이 복권과 계좌 정보를 앱 등록 절차로 연결해 기존 지급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자동 지급 시스템 도입은 해마다 늘어나는 미수령 당첨금을 줄이고 당첨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미수령 당첨금은 2021년 430억원에서 지난해 581억원으로 151억원 증가했다.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의 대부분은 4등 당첨금 5만원과 5등 당첨금 5000원이었다. 앞으로 자동 지급 대상이 되려면 판매점에서 구매한 종이 복권을 앱에 등록하고 입금받을 계좌를 지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