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회수의 출발점은 계약·메시지 기록
핵심 요약
프리랜서와 영세사업자는 지급명령·가압류·내용증명을 미수금 회수에 활용할 수 있다. 지급명령 확정 뒤에도 돈을 받지 못하면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필요하다.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지급 약속을 확인한 메시지 등 기록이 권리 구제의 핵심이다.
노동 당국의 구제를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자와 프리랜서가 미지급 대금을 회수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절차로 지급명령 신청, 가압류, 내용증명이 꼽힌다. 최근 책 《고소 공화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를 낸 임호균 변호사(35)는 지난 4일 생활 법률 지식과 증거를 미리 갖추면 변호사 없이도 권리를 되찾을 길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급명령은 법원에 대금이나 대여금 반환 명령을 요청하는 민사 절차다. 당사자가 증거와 신청서를 내면 법원이 검토하므로 법정 출석이나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지 않다. 채무자가 명령을 송달받은 뒤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이의가 나오면 소송으로 전환되며, 확정 뒤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명령서나 판결문을 근거로 부동산·자동차·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한다.
가압류는 재판이 끝나기 전 채무자가 변제에 필요한 재산을 처분하거나 빼돌리지 못하게 묶어두는 제도다. 소송 전에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돈을 받을 권리와 미지급 사실, 재산을 보전하지 않으면 회수가 어려워질 사정을 자료로 소명해야 한다. 예금이 가압류되면 인출이 제한돼 사업상 불편이 커지고, 이 과정에서 채무자가 대금을 지급하는 사례도 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지급을 강제하지는 않지만 법적 절차에 나설 수 있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는 수단이다.
세 절차의 공통 전제는 계약서, 차용증, 세금계산서, 메시지처럼 채권의 존재와 미지급 상태를 입증할 기록이다. 정식 서류를 작성하기 어렵다면 지급하기로 한 금액과 기한을 확인하는 카카오톡 메시지 한 줄도 증거가 될 수 있다. 연평균 고소 건수가 50만 건에 이르는 상황에서 민생 분쟁은 복잡한 법리보다 증거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승소해도 회수가 어려울 수 있어, 법적 대응은 권리 보호에 필요한 범위에서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