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출입국 기록, 해외서도 온라인 신청
핵심 요약
부모가 7일부터 정부24에서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공공마이데이터를 연계해 친권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한다. 해외 체류 가정과 맞벌이 부모의 행정기관 방문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부모가 7일부터 주민센터나 출입국사무소를 직접 찾지 않고도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24 홈페이지에 부모가 자녀의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을 대신 신청하고 발급받는 서비스를 새로 도입한다.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다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신청 과정에는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친권 정보 검증 체계가 적용된다. 부모가 자녀를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행정망이 제출 서류와 공공마이데이터를 연계한다. 이어 신청자의 친권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한 뒤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기존에는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려면 주민센터나 출입국사무소 등을 방문해야 했다. 자녀가 해외에서 유학하고 있거나 가족이 외국에 거주할 때는 국내 기관에 낼 증명서를 마련하려고 국내 친척에게 발급을 부탁하거나 직접 귀국해야 하는 불편도 있었다. 맞벌이 부모 역시 근무시간 중 행정기관을 찾아야 하는 부담을 겪었다.
온라인 서비스가 시행되면 해외에 체류하는 부모도 정부24에서 자녀의 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고, 맞벌이 가정은 서류 발급을 위해 업무 중 시간을 내 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줄어든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해외 체류나 바쁜 일상 때문에 기관 방문이 어려웠던 국민의 증명서 발급이 한층 간편해진다며, 생활 속 행정 불편을 계속 살피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