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출입국증명, 정부24로 발급 확대
핵심 요약
7일부터 부모가 정부24에서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대신 발급받을 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공공마이데이터를 연계해 친권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한다. 행정안전부는 미성년 자녀 관련 온라인 대리 발급 민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오는 7일부터 부모가 정부24를 통해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대신 발급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부모가 주민센터나 출입국사무소 등 행정기관을 직접 찾아 신청해야 했지만, 새 서비스가 시작되면 장소와 관계없이 온라인으로 필요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신청 과정에는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친권 정보 검증 체계가 적용된다. 부모가 자녀를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신청하면, 행정망이 제출 서류와 공공마이데이터를 연계해 친권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한다. 검증을 마치면 해당 증명서가 발급되는 방식이다.
온라인 대리 발급은 해외에 체류하는 부모의 불편을 크게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자녀가 해외에서 유학 중이거나 가족 모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국내 기관에 낼 자녀의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얻기 위해 국내 친척에게 부탁하거나 직접 귀국해야 했다. 맞벌이 가구도 주민센터를 방문하려고 별도로 시간을 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미성년 자녀 관련 증명서의 온라인 부모 대리 발급은 앞서 6월 12일부터 시범 운영됐다. 8월 2일까지 약 7주 동안 장애인증명서 2천654건과 여권 재발급 신청 4천167건을 합쳐 모두 6천821건이 처리됐다. 행정안전부는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추가한 데 이어 미성년자 이용 수요가 많은 민원 서비스를 발굴해 대리 발급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힐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