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법원 구속
핵심 요약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30일 구속됐다.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최 전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생활복을 입은 상태에서 만난 정황이 확인됐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30일 구속됐다. 청주지법 태지영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약 1년간 중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의원은 3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피해 여중생과 성관계를 가지거나 나체 사진 촬영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피해자에게 친구나 언니를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제안하고, 다른 여성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보여준 혐의도 있다. 수사 과정에서는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압수수색 이후 자진 제출한 포렌식 자료 일부를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 정황이 포착됐다.
최 전 의원은 사건이 알려진 이후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피해 여중생이 교복의 일종인 생활복을 입은 상태에서 만난 것으로 전해져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영장실질심사 당일 최 전 의원은 정장 차림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법원에 출석했으며,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이번 구속으로 최 전 의원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법원이 증거 인멸 우려를 인정한 만큼, 추가 증거 확보와 공소 유지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최 전 의원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성판매 권유 등) 혐의로 기소될 예정이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