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최영중 전 시의원 구속…경찰 여죄 수사
핵심 요약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아동 성매매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와 여죄 수사에 주력하며 통신영장도 확보했다. 최 전 의원은 혐의를 부인 중이나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했다.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30일 구속됐다. 청주지법 태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고소장 접수 5개월여 만에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추가 피해자와 여죄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1년간 세 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금품을 대가로 중학생과 성관계를 맺고 나체 사진 촬영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 여중생이 학교 활동복을 입은 상태에서 만남을 가진 점과 담배 구입을 대가로 성관계를 제안한 정황 등을 토대로 최 전 의원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법원도 이 같은 판단에 신빙성을 인정했다.
최 전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는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돼 청주시의회에 입성했으나 사건이 불거지자 지난 16일 의원직을 자진 사퇴했다. 법원은 이날 최 전 의원의 1년 치 통신내역(2025년 7월~2026년 7월) 조회가 가능한 통신영장도 발부했다.
경찰은 최 전 의원이 피해 여중생에게 친구나 언니를 데려오면 더 많은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다른 국적 여성과의 성관계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낸 정황을 포착했다. 또한 나체 사진 요구와 성관계 영상 시청 정황으로 미뤄 성 착취물 소지·가공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통신 내역 분석 등을 통해 추가 피해자와 범행을 집중 추궁한 뒤 구속 기간 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