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설계 착수…추가 세수 기준이 핵심
핵심 요약
민주당과 기획예산처가 14일 미래대응기금법 제정을 위한 비공개 협의를 연다. 장기 추세를 웃도는 세수 증가분의 정의와 국가재정법상 처리 절차가 핵심 쟁점이다. 부처별 사용처 요구와 세수 결손 때의 기금 인출 요건도 조율 대상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예산처가 14일 비공개 당정 협의를 열고 미래대응기금법 제정 방안을 논의한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증가할 세수 일부를 일반회계와 분리해 축적한 뒤 중장기 투자에 활용하는 기금을 신설하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내년도 예산안과 중기 재정운용계획 확정을 앞둔 만큼 이번 협의에서는 기금의 기본 구조와 정부 입법 방향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핵심 쟁점은 재원으로 삼을 ‘추가 세수’의 정의다. 정부가 구상하는 추가 세수는 한 해의 세입예산보다 실제 조세 수입이 많은 통상적 초과 세수와 구별된다. 장기 세입 추세를 구조적으로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증가분을 뜻하지만, 기준이 될 장기 추세의 규모와 어느 정도를 넘어야 추가분으로 인정할지 정해지지 않았다. 당정은 기금 재원을 산정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른 재정 처리 절차와의 관계도 정리 대상이다. 통상적인 초과 세수는 추가경정예산에 쓰이거나 결산 후 세계잉여금으로 처리돼 지방교부세 정산, 공적자금 및 국가채무 상환 등 법정 절차를 밟는다. 정부 구상은 예산 편성 단계에서 장기 추세를 웃도는 세입 전망치를 별도 기금에 배분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기존 재정 배분 체계와 국회의 예산심의권에 미치는 영향을 법안 설계 과정에서 조정해야 한다.
기금 사용처를 둘러싼 부처 간 요구도 협의 과제로 남아 있다. 정부는 청년·성장동력·지방·인재 등 네 분야에 재원을 집중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교육부는 기금 내부에 별도 교육 계정을 두는 방안을, 재정경제부는 내년 출범할 전략형 국부펀드와 연계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세수 결손이나 긴급한 추경 수요가 발생했을 때 여유 재원을 꺼내 쓸 수 있도록 인출 요건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논의를 진전시킨 뒤 당정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올해부터 2030년까지 당초 계획을 넘어서는 세수 확보 가능성을 기금 추진 배경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