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이주 아동 확인·복지 연계망 넓힌다
핵심 요약
경기도가 4개 민간기관과 출생 미등록 이주 배경 아동 지원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10개 시·군에서 공적확인제도를 운영해 6월 말까지 확인증 144건을 발급했다. 도는 아동 발굴부터 복지 연계와 사례관리까지 이어지는 보호 체계를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기도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이주 배경 아동을 찾아 공적으로 확인하고 복지서비스까지 연결하는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도는 9일 의정부 북부청사에서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유니세프, 천주교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와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실을 공개했다.
협약에 참여한 경기도와 4개 기관은 미등록 이주 배경 아동을 발굴해 지원하고, 보건·의료·교육·생계·복지 분야의 기존 사업과 연계하는 데 협력한다. 아동 발굴에서 공적확인, 민간 복지서비스 연결, 개별 사례관리로 이어지는 지원 과정을 강화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실제 지원망 안으로 편입하는 것이 협약의 핵심이다.
경기도가 올해 처음 도입한 공적확인제도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주 배경 아동이 실제 존재한다는 사실을 공공기관이 공식 확인하는 방식이다. 확인 절차를 거친 아동은 의료·보육·복지 지원과 연결될 수 있다. 현재 고양·화성·성남·부천·안산·평택·시흥·안성·동두천·과천 등 10개 시·군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6월 말까지 발급된 아동 확인증은 144건이다.
도는 협약기관이 보유한 현장 네트워크와 이주민 공동체의 접점을 활용해 공적확인제도를 알리고, 아직 참여하지 않은 시·군의 동참을 이끌 계획이다.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은 출생 국가나 부모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가 있다는 원칙을 밝히며, 아동 보호 체계를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