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진입 대학생 3명 구속 상태로 검찰 이송
핵심 요약
오산공군기지에 무단 진입한 대학생 3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현장에 들어간 8명은 미군 측에 붙잡혀 한국 경찰로 인계됐고, 4명 중 3명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불구속 상태인 나머지 5명도 추가 수사를 마친 뒤 송치할 계획이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평택시 오산공군기지에 허가 없이 들어간 혐의를 받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회원 A씨 등 대학생 3명을 11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이들에게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과 공동건조물침입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A씨 등은 지난 4일 오전 10시 15분께 주한미군 시설인 오산공군기지(K-55) 정문을 통과한 뒤 기지 안으로 뛰어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진입 과정에서 “호남반도체 방해하는 미7공군 박살내자” 등의 구호를 외쳤으며,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기지 내부로 들어간 인원은 모두 8명이었다. 이들은 현장에서 미군 측에 붙잡힌 뒤 한국 경찰에 신병이 인계됐다. 경찰은 이 가운데 A씨 등 4명의 혐의가 중하다고 보고 지난 6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심사를 거쳐 3명의 영장을 발부했고, 나머지 1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검찰에 구속 송치된 3명을 제외한 관련자는 모두 5명이다. 여기에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1명과 애초 구속영장이 신청되지 않은 4명이 포함된다. 경찰은 이들을 불구속 상태로 계속 조사하고 있으며, 남은 수사를 마치는 대로 군사기지 무단 진입과 관련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