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폴리실리콘 15% 관세에 민관 대응 착수
핵심 요약
정부와 업계가 미국의 폴리실리콘 파생제품 관세 대응을 위한 협의에 착수했다. 미국은 해당 제품에 15% 관세를 부과하며 12월 4일부터 조치를 시행한다. 정부는 국내 기업의 수출과 미국 내 공급망 영향을 점검해 맞춤형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가 11일 미국의 폴리실리콘 파생제품 관세가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관계부처·기업 회의를 열었다. 박정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차관보가 회의를 주재했으며, 참석자들은 수출과 현지 공급망에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줄이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회의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를 비롯해 삼성전자, 핵심 소재 공급업체인 OCI와 관련 기업들이 참석했다. 정부와 업계는 이번 관세 조치가 국내 기업의 수출에 끼칠 영향을 살피는 한편, 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의 공급망에 어떤 부담으로 이어질지 점검했다.
이번 논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폴리실리콘 파생제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하면서 마련됐다. 새 관세는 미국 현지시간 12월 4일 오전 0시 1분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조치의 법적 근거로는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가 적용됐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품이 국가안보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대통령이 수입을 조정할 권한을 부여한다. 정부는 관세 시행 전까지 기업별 수출 및 공급망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국내 기업에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