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폴리실리콘 파생품에 15% 관세 부과
핵심 요약
미국이 폴리실리콘 파생제품에 15% 관세를 부과하고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폴리실리콘과 잉곳·웨이퍼, 태양전지, 태양광 모듈에는 품목별 최저 수입가격도 적용된다. 한국 정부는 대미 수출과 현지 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미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 생산에 쓰이는 폴리실리콘 파생제품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조치는 워싱턴 시간 12월 4일 오전 0시 1분부터 시행된다. 미국은 자국 폴리실리콘 제조 기반과 반도체·태양광 공급망을 보호한다는 취지를 내세웠으며, 미국에서 사업을 벌이는 한국 반도체 업계도 파급 효과를 주시하고 있다.
관세와 함께 폴리실리콘 및 파생제품에는 최저 수입가격이 적용된다. 품목별 기준은 폴리실리콘 1㎏당 21달러, 잉곳과 웨이퍼 1㎏당 100달러다. 태양전지는 와트당 0.22달러, 태양광 모듈은 와트당 0.38달러로 정해졌다. 미국 정부는 해외 제품의 저가 유입을 차단하고 자국 전략제품 생산업체의 경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수입이 국가안보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대통령이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이뤄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적자 축소와 제조업 강화, 세수 및 해외투자 확대 수단으로 관세를 활용해 왔지만 관련 통상정책은 법원에서 거듭 다뤄졌다. 미국 정부는 폴리실리콘을 인공지능 칩용 실리콘 웨이퍼의 기초 소재로 규정하고 공급망의 미국 내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 부처 및 기업과 회의를 열어 대미 수출과 현지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할 계획이다. 통상과 기업 활동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측과도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2025년 한국의 대미 폴리실리콘 수출액은 220만 달러, 폴리실리콘 파생제품 수출액은 4억3000만 달러로 추산돼 파생제품을 중심으로 새 관세와 최저가격 제도의 영향을 살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