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폴리실리콘 파생품에 15% 관세
핵심 요약
미국이 폴리실리콘 파생제품에 15% 관세를 부과한다. 폴리실리콘과 잉곳·웨이퍼, 태양전지, 모듈에는 품목별 최저 수입가격이 적용된다.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미국 내 제조와 첨단산업 공급망 보호를 강화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폴리실리콘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해 폴리실리콘 파생제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워싱턴 현지시간 12월 4일 오전 0시 1분부터 발효된다. 미국 내 사업을 운영하는 한국 반도체 업계도 잠재적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
관세와 함께 품목별 최저 수입가격도 도입된다. 기준은 폴리실리콘 1㎏당 21달러, 폴리실리콘 잉곳과 웨이퍼 1㎏당 100달러다. 태양전지는 와트당 0.22달러, 태양광 모듈은 와트당 0.38달러로 설정됐다. 미국 정부는 가격 기준과 관세를 병행해 해외 저가 공급으로부터 자국 생산자를 보호한다는 구상이다.
폴리실리콘은 반도체용 실리콘 웨이퍼와 태양광 패널 생산에 쓰이는 기초 소재다. 미국은 인공지능과 첨단기술을 둘러싼 중국과의 경쟁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반도체·태양광 공급망의 안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적자 축소와 제조업 강화, 세수 및 해외 투자 확대를 겨냥해 관세를 핵심 정책 수단으로 활용해 왔지만 관련 통상정책은 법원에서 여러 차례 다툼의 대상이 됐다.
이번 조치는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수입을 대통령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한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했다. 미국 정부는 폴리실리콘 제조 역량과 핵심 제품 공급망을 국내로 옮기고 해외 덤핑과 역외 공급 위험을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관세와 최저가격제가 동시에 시행되면서 미국 현지 생산과 공급망 구축을 둘러싼 기업들의 대응에도 변화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