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폴리실리콘 파생제품에 15% 관세
핵심 요약
미국이 폴리실리콘 관련 파생제품에 15% 관세를 부과하고 공식 발표 120일 뒤 시행한다. 적용 검토 범위에는 웨이퍼·반도체·태양광 전지·모듈 등 공급망 전반이 포함됐다. 한화큐셀과 OCI는 관세 예외 여부에 따라 원가 상승과 공급망 조정 부담을 받을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 현지시간 외국산 폴리실리콘을 대상으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관세 조치를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공개된 조치에는 폴리실리콘 관련 파생제품에 15% 관세를 부과하고 공식 발표 120일 뒤 시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 내 생산을 늘리고 해외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려는 조치로, 현지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의 비용 부담도 커질 수 있다.
관세 검토 대상은 원료 폴리실리콘을 비롯해 웨이퍼와 반도체, 태양광 전지, 태양광 모듈 등 공급망 전반에 걸쳐 있다. 미국 정부는 관세와 함께 최저수입가격을 적용하고 폴리실리콘으로 만든 반도체·태양광 제품에도 무역 조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준비해왔다. 행정명령 전문과 세부 적용 대상은 서명 직후 공개되지 않아 품목별 관세 및 수입 제한의 정확한 범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태다.
폴리실리콘은 고순도 반도체용과 상대적으로 순도가 낮은 태양광용으로 구분된다. 반도체용 제품은 스마트폰과 의료장비, 정밀유도무기, 항공기 제어장치 등에 쓰이는 반도체의 기초 원료이며, 태양광용 제품은 결정질 실리콘 패널 제조에 사용된다. 미국은 2000년대 초·중반 생산을 주도했지만 2010년대 말 중국이 세계 시장의 지배적 생산자로 부상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7월 관련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는 232조 조사에 착수했다.
한화큐셀은 미국 공장용 폴리실리콘을 말레이시아에서 조달하고, 한국과 말레이시아에서 생산한 태양광 셀을 미국으로 반입해 현지에서 모듈로 만들고 있다. 독일·말레이시아산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에 국가별 연간 2만t의 무관세 물량을 요청한 상태다. 텍사스주 태양광 셀 투자를 진행한 OCI도 강제노동과 외국우려단체를 배제한 공급망을 근거로 공정무역 기준을 충족한 반도체용 제품의 제외를 요구했다. 예외 인정 여부에 따라 두 회사의 조달 비용과 공급망 조정 부담이 달라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