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폴리실리콘 최저가제 도입…파생품 관세 15%
핵심 요약
미국이 120일 뒤 폴리실리콘에 ㎏당 21달러의 최저 수입 가격제를 시행한다.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에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15%의 종가 관세를 부과한다. 미국 내 생산공장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 인센티브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 현지시간 폴리실리콘의 자국 내 생산을 확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은 행정명령 서명일로부터 120일 뒤 폴리실리콘과 그 파생상품에 최저 수입 가격제를 시행하고, 파생제품에는 15%의 종가 관세를 부과한다.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핵심 원료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생산 기반을 키우려는 무역 조치다.
최저 수입 가격은 폴리실리콘 ㎏당 21달러로 정해졌다. 해당 가격 기준을 통해 중국산 저가 제품의 유입을 차단하고 미국 생산업체가 제조를 이어갈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에 별도로 적용되는 15% 관세는 미국 제조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해외 덤핑과 공급 위협으로부터 관련 산업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행정명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법적 근거로 삼았다. 이 조항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때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비롯한 수입 제한 조치를 시행할 권한을 규정한다. 폴리실리콘은 인공지능 칩과 휴대전화용 칩의 기반인 실리콘 웨이퍼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초 원자재로,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장관에게 폴리실리콘 등을 생산하는 공장을 미국에 건설하는 기업을 지원할 인센티브 프로그램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관세와 최저가격제, 공장 건설 지원을 통해 미국 내 폴리실리콘 생산을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관련 가격·관세 조치가 120일 후 동시에 시행되면서 수입 규제와 국내 투자 유도가 함께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