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폴리실리콘 수입 장벽 강화 검토
핵심 요약
미국이 수입산 폴리실리콘에 관세와 최저수입가격제를 함께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웨이퍼·태양전지·태양광 패널 등 가공 제품까지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 미국 현지 생산에 투자한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과 탄력적 기준 적용 여부가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산 폴리실리콘에 관세와 최저수입가격제를 함께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태양광·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원재료를 미국에서 더 많이 생산하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조치다. 미국 현지 생산에 투자한 한국 기업에도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미국 행정부에서는 최근 며칠 동안 최소 15%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최저 수입가를 설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르면 6일 발표될 가능성이 있으며, 관세율이 25~35%에 이를 것이라는 시장 전망도 나왔다. 적용 범위는 폴리실리콘뿐 아니라 웨이퍼와 태양전지, 태양광 패널 등 가공 제품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구체적인 대상과 관세율은 확정되지 않아 최종안이 달라질 수 있다.
이번 방안은 미국 내 폴리실리콘과 이를 활용한 반도체·태양광 제품의 생산 기반을 키우고 공급망을 다각화하려는 전략과 맞물려 있다. 태양광 공급망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큰 가운데, 미 상무부는 지난해 통상확대법 제232조 조사를 시작해 미국이 폴리실리콘과 가공 제품을 해외 공급에 의존하는 실태를 점검했다. 드론과 산업기계 수입품에 대해서도 같은 법률에 근거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관세 체계 개편은 국제긴급경제권한법에 근거한 기존 관세를 미국 연방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뒤 추진되는 재구성 작업의 일부다. 미국 정부는 수입 원료에 의존하는 자국 제조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한시적 지원 제도도 계획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제232조 조사 착수 이후인 지난해 8월 의견서를 제출해 수입 제한이 시행되더라도 한국 기업에는 탄력적인 기준을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