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폴리실리콘 수입 장벽 강화…파생품 관세 15%
핵심 요약
미국이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에 15% 관세를 부과한다. 폴리실리콘은 1㎏당 21달러, 잉곳과 웨이퍼는 100달러의 최저수입가격이 적용된다. 새 조치는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를 토대로 12월 4일 발효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반도체와 태양광 전력 공급망의 기초 소재인 폴리실리콘의 해외 의존이 국가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을 차단하고, 미국 내 산업 기반을 다시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새 조치는 서명일로부터 120일 뒤인 오는 12월 4일 미 동부시간 오전 0시 1분부터 시행된다.
포고령은 폴리실리콘의 최저수입가격을 1㎏당 21달러로 설정했다. 폴리실리콘을 원통형 덩어리로 가공한 잉곳과 웨이퍼에는 이보다 높은 1㎏당 100달러의 최저수입가격을 적용한다. 수입 가격에 하한선을 두고 파생상품에는 별도로 15% 관세를 매기는 방식으로 저가 제품의 미국 시장 유입을 제한하는 구조다.
이번 결정은 미 상무부가 지난해 7월 시작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때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비롯한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폴리실리콘이 반도체뿐 아니라 태양광 전력 공급망에도 쓰이는 기초 소재라는 점이 안보 판단의 배경이 됐다.
최저수입가격 도입에는 중국 등을 중심으로 유입되는 저가 수입품의 덤핑을 억제하고 미국 내 생산 기반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이 국가 안보를 훼손할 위협이 되지 않도록 15% 관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시행일까지 120일의 준비 기간이 주어지면서 관련 수입품에는 12월 4일부터 관세와 품목별 최저가격 기준이 함께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