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폴리실리콘 수입가격 제한·관세 시행
핵심 요약
미국이 폴리실리콘과 주요 파생제품에 최저수입가격과 관세를 도입한다. 한국 등 일부 지역 제품은 기존 관세를 포함한 합산 세율이 15%가 되도록 조정된다. 미국 내 생산 투자 기업에는 조건부 관세 면제 혜택이 제공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의 기초 소재인 폴리실리콘 및 관련 제품의 수입 조건을 강화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폴리실리콘과 주요 파생제품에는 최저수입가격을 설정하고, 부속서에 포함된 잉곳·웨이퍼·태양전지·태양광 모듈에는 15% 종가관세를 적용한다. 두 조치는 미 동부시각 12월4일 오전 0시1분 발효된다.
가격 하한은 폴리실리콘 1㎏당 21달러, 잉곳과 웨이퍼 1㎏당 100달러, 태양전지 1와트당 0.22달러, 태양광 모듈 1와트당 0.38달러다. 수입업자가 미국 내 판매가격이 기준 이상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최저수입가격만큼 관세가 부과되고, 기준보다 낮게 신고하면 차액을 내야 한다. 한국·일본·대만·스위스·리히텐슈타인·EU산은 기존 관세와 232조 관세의 합계가 15%가 되도록 조정되며, 영국산에는 10%가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 시작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에 기반한다. 해당 조항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할 경우 대통령이 관세나 수입 제한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미국의 세계 폴리실리콘 생산능력 비중은 2005년 50%에서 2024년 2% 미만으로 낮아졌고, 반도체 웨이퍼 생산 비중도 1990년 37%에서 2024년 10%로 줄었다. 태양광 잉곳·웨이퍼·태양전지는 사실상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미국 내 생산시설의 신축·개조·확장을 추진하고 2029년 1월20일까지 착공 계획을 제출한 기업은 상무부 심사를 거쳐 온쇼어링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승인 기업은 투자 규모와 공정 진행 상황에 따라 생산설비와 원료를 232조 관세 없이 들여올 수 있지만, 투자 약속을 어기거나 정부를 고의로 오도하면 혜택이 소급 취소되고 미납 관세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상무부는 시행 전 비축도 감시해 적발 기업과 계열사의 수입을 제한할 방침이다. 공급 과잉 억제와 미국 생산 확대가 목표지만, 태양광 모듈 가격과 발전사업 비용 상승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