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폴리실리콘 생산 확대 추진…파생품 15% 관세
핵심 요약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폴리실리콘 생산 확대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조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하며 파생제품에 15% 관세를 적용한다. 폴리실리콘 자체의 관세 부과 여부와 관세율 등 세부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폴리실리콘 산업을 보호하고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반도체 핵심 원료로 쓰이는 폴리실리콘과 관련한 이번 조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토대로 한 무역·관세 대응이며, 파생제품에는 15% 관세가 적용된다.
행정명령은 미국의 폴리실리콘 제조 기반을 지원하는 동시에 외국산 제품의 덤핑과 공급 위협으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다만 폴리실리콘 자체에 관세를 매길지와 구체적인 관세율을 비롯한 명령의 세부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서명 전에는 외국산 폴리실리콘에 대한 관세 부과가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됐다.
폴리실리콘은 실리콘 웨이퍼 제조에 필요한 기초 원자재다. 실리콘 웨이퍼는 인공지능 칩과 휴대전화 등에 탑재되는 반도체를 만드는 데 사용된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서명식에서 이러한 공급 구조를 설명하며, 이번 조치를 통해 폴리실리콘의 미국 내 생산 규모를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치의 법적 근거인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때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비롯한 수입 제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미국 정부는 이 권한을 활용해 폴리실리콘 제조업 지원과 해외 공급 위협 대응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공개될 세부 문서에서 폴리실리콘 직접 관세의 부과 여부와 적용 수준이 구체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