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폴리실리콘 공급망에 15% 관세 장벽
핵심 요약
미국이 폴리실리콘 파생제품 관세와 품목별 최저수입가격을 도입한다. 한국산 제품에는 기존 일반관세와 232조 관세를 합해 총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새 조치는 12월 4일 미국 동부시간 오전 0시 1분부터 시행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 현지시간 외국산 폴리실리콘 파생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폴리실리콘과 잉곳·웨이퍼 등에 최저수입가격을 적용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한국·일본·대만·유럽연합·스위스·리히텐슈타인산 제품은 기존 일반관세와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합쳐 총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영국산 제품의 세율은 10%다.
최저수입가격은 폴리실리콘 1㎏당 21달러, 이를 원통형 덩어리로 가공한 잉곳과 웨이퍼는 1㎏당 100달러로 정해졌다. 태양광 전지는 와트당 0.22달러, 태양광 모듈은 와트당 0.38달러가 각각 기준이다. 포고령에 담긴 15% 추가 관세 또는 최저수입가격은 해당 제품에 이미 적용되는 다른 관세와 세금, 수수료, 징수금 및 부과금에 더해진다.
이번 조치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할 때 대통령이 관세 등으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마련됐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7월 폴리실리콘 조사를 시작했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와 태양광 산업의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생산 기반을 확대해 관련 공급망을 재건한다는 목적을 제시했다.
조치는 서명일로부터 120일 뒤인 12월 4일 미국 동부시간 오전 0시 1분부터 시행된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8월 미국 상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해 한국 기업의 현지 태양광·반도체 산업 투자를 설명하고 수입 제한의 유연한 적용을 요청했다. 적용 범위와 예외 여부를 살피는 가운데 한화큐셀은 폴리실리콘부터 완제품 패널까지 공급망을 미국으로 옮기는 목표와 제조 현장의 현실을 함께 반영한 결정이라며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