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폴리실리콘 공급망에 15% 관세 장벽
핵심 요약
미국이 폴리실리콘 잉곳과 파생제품에 최저수입가격제와 추가 관세를 도입한다. 한국에는 15% 관세가 적용되며 조치는 12월 4일부터 발효된다.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를 약속한 기업에는 관세 면제 가능성이 열렸다.
미국이 반도체와 태양광 산업의 기초 소재인 폴리실리콘 잉곳과 파생제품에 최저수입가격제와 15% 추가 관세를 적용한다. 이번 관세는 기존 관세와 세금, 수수료, 징수금 등에 더해 부과된다. 한국과 일본, 대만,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유럽연합 회원국에는 15%가 적용되며 영국에는 10%가 부과된다.
조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마련됐으며, 미국 상무부가 지난해 7월 시작한 조사 결과가 포고문에 반영됐다. 시행 시점은 미 동부시간 기준 12월 4일 오전 0시 1분으로, 서명일로부터 120일 뒤다. 중국과 우회 수출 경로로 지목된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의 제품에는 기존 고율 관세에 이번 15% 관세가 추가될 수 있다.
미국은 자국 폴리실리콘 산업의 생산 기반 약화를 국가안보 문제로 판단했다. 세계 폴리실리콘 생산능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50%에서 2024년 2% 미만으로 하락했다. 반도체 웨이퍼 제조 점유율도 1990년 37%에서 2024년 10%로 낮아졌고, 태양광 잉곳과 웨이퍼, 셀은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상태다.
포고문은 미국 상무장관에게 폴리실리콘 원료와 잉곳, 웨이퍼, 전지의 미국 내 생산 투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권한도 부여했다. 현지 시설의 신축·개보수·확장을 약속하고 2029년 1월 20일까지 착공하는 기업은 관련 수입품의 관세 면제를 추진할 수 있다. 조지아주에 투자한 한화큐셀과 텍사스주에 투자한 OCI 등 한국 기업이 면제 대상에 포함될지가 관건이다. 한화큐셀은 미국 내 전체 태양광 공급망 구축 목표를 진전시키는 조치라며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