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태양광 소재 새 장벽…한국 수출 4억5200만달러 영향권
핵심 요약
미국이 12월 4일부터 폴리실리콘과 파생 상품에 최저 수입 가격제와 관세를 시행한다. 한국에는 관련 관세와 최혜국대우 관세를 합해 총 15%가 적용된다. 정부는 약 4억5200만달러 규모의 대미 수출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대응 점검에 나선다.
미국 정부가 폴리실리콘과 파생 상품에 최저 수입 가격제와 품목 관세를 도입한다. 조치는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근거로 오는 12월 4일부터 시행된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수출 실적을 기준으로 국내 기업의 대미 수출 가운데 약 4억5200만달러 규모가 새 제도의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최저 수입 가격은 폴리실리콘 ㎏당 21달러, 잉곳과 웨이퍼 ㎏당 100달러로 정해졌다. 태양광 셀에는 와트당 0.22달러, 태양광 모듈에는 와트당 0.38달러가 적용된다. 잉곳·웨이퍼·셀 등 파생 상품에는 15%의 품목 관세도 추가된다. 미국과 무역 합의를 맺은 한국·일본·대만·유럽연합·스위스에는 제232조 관세와 최혜국대우 관세를 합쳐 총 15%가 부과되며, 영국의 세율은 10%다.
이번 결정은 미국이 지난해 7월 시작한 폴리실리콘 관련 무역확장법 제232조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미국은 관세 장벽과 함께 현지 투자와 생산을 유도하는 온쇼어링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승인받은 기업은 투자 규모와 건설 기간 등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생산 설비와 대상 제품을 품목 관세 없이 들여올 수 있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폴리실리콘 수출액은 220만달러, 파생 상품 수출액은 4억3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정부는 관계 부처와 업계가 참여하는 점검 회의를 조속히 열어 수출 기업과 미국 진출 기업에 미칠 파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미국과의 협의도 이어가 국내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