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출생시민권 제한 세분화…원정 출산도 차단
핵심 요약
트럼프 대통령이 원정 출산과 일부 외국인 자녀의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 2건에 서명했다. 비자·여행 허가 취소와 입국 금지, 알선업자 제재 조항이 마련됐다. 대법원의 기존 조치 제동 이후 시민권 제외 대상을 구체적으로 나눈 조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 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출생시민권의 적용 범위를 좁히는 행정명령 2건에 서명했다. 비이민 비자를 이용한 이른바 원정 출산을 막고, 테러단체 관련자와 외교공관 직원 등의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나더라도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 내용이 핵심이다.
첫 번째 명령은 출산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거나 입국을 시도한 외국인의 비자와 여행 허가를 취소하고, 향후 입국을 영구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을 모집해 방문 목적을 허위로 설명하도록 지도한 개인과 업체도 제재 대상이다. 다만 인도주의적 사유나 미국의 국익이 인정되면 국무부 또는 국토안보부 장관이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명령은 부모가 모두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신생아 가운데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을 범위를 구체화했다. 부모 중 한 명이 미국 정부 지정 외국 테러단체 구성원이나 특별지정 국제테러리스트 등 적성국 외국인인 경우가 포함된다. 대사와 외교·영사공관 직원, 외국 정부 공무 수행자, 면책특권을 지닌 국제기구 직원의 자녀도 제외 대상에 들었다.
돈을 주고 미국 내 출산을 알선받거나 대리모를 통해 자녀의 출생시민권 취득을 시도한 경우, 연방법상 시민권이 부여되지 않는 미국령이나 미국 영해에서 태어난 경우도 제한 대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부모가 최소 한 명 있어야 출생시민권을 인정하도록 했으나,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30일 수정헌법 14조의 시민권 조항이 미국에서 태어난 상당수 자녀에게 적용된다며 제동을 걸었다. 이번 조치는 당시 판단을 토대로 제한 대상을 세분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