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출산 목적 입국 막고 시민권 인정 범위 축소
핵심 요약
트럼프 대통령이 출산 관광 차단과 출생시민권 제한을 담은 행정명령 두 건에 서명했다. 비자 취소와 입국 금지·거부, 추방 등이 가능해져 외국인 임산부의 미국 입국이 까다로워질 수 있다. 연방대법원이 기존 출생시민권 금지 명령을 무효화한 뒤에도 제한 시도가 이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출생시민권의 적용 범위를 좁히는 행정명령 두 건에 서명했다. 한 건은 미국 영토에서 아이를 낳으려는 외국인의 비이민 비자 입국과 이를 돕는 행위를 ‘출산 관광’으로 규정하고, 국무부와 국토안보부에 차단 조치를 지시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동원할 수단으로는 비자 또는 여행허가 취소, 영구적인 입국 금지, 입국 거부와 추방, 관련 개인·단체에 대한 조치가 제시됐다. 미국 정부는 사기 행위로 취득한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으며, 이번 명령을 기만적인 방식으로 미국에서 출산한 사례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임산부의 미국 입국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미국령을 찾는 태교 여행도 제약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또 다른 명령은 부모 가운데 한 명이 테러조직 구성원 등 외국인 적대자이거나 외국 정부 공무원인 경우,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의 시민권을 연방·주·지방정부가 인정하지 않도록 했다. 적용 대상에는 외국 대사관에 고용된 외국 국적자와 면책권을 가진 국제기구 종사자도 포함됐다. 백악관 부비서실장 스티븐 밀러는 이번 조치를 미국 역사상 첫 출산 관광 금지로 규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이민 정책을 내걸고 당선된 뒤 지난해 1월 취임 직후 출생시민권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해당 명령을 위헌으로 판단해 무효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에 유감을 표시하며 출생시민권 제도가 불공평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백악관도 이번 두 명령이 대법원 판결 이후 시민권의 의미와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