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존스법 유예 11월까지 연장…품목·심사 제한
핵심 요약
미국 정부가 존스법 면제를 90일 연장해 11월 중순까지 유지한다. 면제 대상은 지정 에너지·화학 상품으로 좁아지고 항해별 심사가 도입된다. 미국 해운업계는 연장에 반발했지만 에너지업계는 공급 유연성을 이유로 환영했다.
미국 정부가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추기 위해 존스법 적용 면제를 90일 추가 연장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10일 현지시간 발표한 연장안으로 면제 조치는 미국 중간선거 이후인 11월 중순까지 이어진다. 전체 유예 기간은 8개월로 늘어나 1920년 존스법 시행 이후 최장 기록을 세우게 됐다.
새 조치는 오는 17일부터 휘발유와 디젤, 석유화학제품, 천연가스, 비료 등 지정 상품을 운송하는 선박에 한정해 적용된다. 기존처럼 기준을 충족한 선박을 일괄 면제하지 않고 항해 건별로 필요성을 판단한다. 미 국방부는 해사청과 함께 국내 선박의 운송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선박이 부족한 경우에만 외국 선박의 운항을 조건부로 허용할 계획이다.
존스법은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 기업이 소유하며 미국인 승무원이 탑승한 선박만 미국 연안 항로를 운항하도록 규정한 대표적인 보호무역 제도다. 자국 선단을 보호하는 장치로 유지돼 왔지만 해상 운송비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도 지목됐다. 정부는 외국 선박을 제한적으로 투입해 미군과 핵심 산업에 필요한 에너지·전략물자의 공급을 안정시키고 소비자물가 부담을 일부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면제 연장에는 해운업계와 에너지업계의 반응이 엇갈렸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공화당 주요 의원, 미국해양파트너십은 광범위한 면제가 미국 선단과 국가 안보를 약화할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 미국해양파트너십은 연장 자체에는 실망을 나타냈으나 국내 선박의 대체 가능성을 먼저 따지는 사례별 심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미국석유협회는 국제 석유시장 변동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연료 공급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다며 면제를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