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련소 사업 명칭 놓고 고려아연·최대주주 충돌
핵심 요약
고려아연이 프로젝트 명칭과 표지를 무단 사용했다며 영풍·MBK 측을 경찰에 고발했다. 영풍·MBK 측은 최대주주의 정당한 사업 설명 활동이며 프로젝트 자체에 반대한 적도 없다고 맞섰다. 명칭의 권리관계와 사업 주체에 대한 오인 가능성, 주주 활동의 범위가 법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가 미국 통합제련소 건설 사업인 ‘프로젝트 크루서블’의 명칭 사용과 사업 추진 입장을 둘러싸고 다시 맞붙었다. 고려아연은 최근 영풍·MBK 측이 허가 없이 프로젝트 명칭과 표지를 사용해 공식 추진 주체나 협력 관계인 것처럼 오인하게 할 수 있다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영풍·MBK 측은 해당 명칭이 등록상표가 아니며 최대주주 자격으로 미국 정부와 지역사회에 사업을 설명한 행위는 정당한 주주 활동이라고 반박했다. 논란은 지난 7월 미국 테네시주에서 프로젝트 명칭을 내건 리셉션을 열고 ‘crucibleTN.com’ 도메인을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며 재점화됐다. 행사에서는 영풍 석포제련소의 기술을 사업에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나왔다.
양측은 영풍·MBK 측이 사업 자체에 반대했는지를 놓고도 상반된 해석을 내놓고 있다. 영풍·MBK 측 추천 이사들은 지난해 12월 고려아연 이사회에서 미국 제련소 건설과 투자 유치, 합작법인 출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 관련 안건 6건에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영풍·MBK 측은 경영권 방어 목적의 거래 구조에 반대한 것이며 프로젝트 자체를 거부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고려아연은 당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과 ‘아연 주권 포기’, ‘국익에 반하는 결정’ 등의 표현을 근거로 영풍·MBK 측이 사업 전반을 비판했다고 맞서고 있다. 이번 갈등은 명칭 사용의 적법성을 넘어 최대주주의 주주 활동과 이사회·대표이사의 업무집행 및 대외 대표 권한이 어디까지인지에 관한 문제로 번졌다. 고발 혐의는 명칭의 권리관계와 실제 사용 방식, 사업 주체에 대한 오인 가능성 등을 토대로 수사와 법적 절차에서 가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