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련사업 명칭 놓고 고려아연·최대주주 충돌
핵심 요약
고려아연이 미국 통합 제련소 사업 명칭의 무단 사용 등을 이유로 MBK파트너스와 영풍을 형사 고소했다. MBK·영풍 연합은 등록상표가 아닌 공개된 사업명을 사용한 정상적인 최대주주 활동이라고 반박했다. 장기화한 경영권 분쟁이 테네시주 사업 관련 현지 활동과 주주권 논쟁으로 확대됐다.

고려아연이 미국 정부와 추진하는 통합 제련소 사업 ‘프로젝트 크루서블’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영풍을 수요일 종로경찰서에 형사 고소했다. 고려아연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를 제기했고, MBK·영풍 연합은 정상적인 주주 활동을 위축시키는 중대한 주주권 침해라며 즉각 반발했다.
고려아연은 연합 측이 6월 27일 사업명과 테네시주를 결합한 도메인을 등록하고, 7월 초 테네시주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리셉션 초청장에도 프로젝트 명칭을 사용했다고 문제 삼았다. 이로 인해 도메인과 행사가 고려아연의 공식 활동으로 비칠 수 있었다는 입장이다. 행사에서 MBK의 글로벌 투자 포트폴리오를 알리고 영풍 석포제련소 기술을 해당 사업에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제시한 행위도 업무를 방해한 사안으로 고소 내용에 포함했다.
프로젝트 크루서블은 테네시주에 74억 달러를 투자해 통합 제련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9년 시험 가동을 시작해 핵심광물과 반도체급 황산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형사 고소는 고려아연과 MBK·영풍 연합 사이에서 장기간 이어진 경영권 분쟁이 미국 사업의 명칭 사용과 현지 대외 활동을 둘러싼 법적 충돌로 확대된 사례다.
MBK·영풍 연합은 프로젝트 명칭이 고려아연의 독점권이 인정되는 등록상표가 아니며, 사업명과 구체적인 내용도 이미 공개돼 있었다고 맞섰다. 리셉션 주최자가 MBK와 영풍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고 고려아연 최대주주의 지위에서 미국 정부와 지역사회, 투자자들과 소통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또 회사 자금과 명의를 동원해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 활동에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주주민주주의와 건전한 지배구조에 어긋난다며, 사업 사칭이나 영업표지 침해라는 주장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