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단기 방문 출산 시민권 제한 확대
핵심 요약
트럼프 대통령이 원정출산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허위 입국 신고자와 특정 신분의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가 제한 대상에 포함되고 조력자 제재도 도입된다. 백악관은 대법원 판결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명령의 효력을 둘러싼 소송 가능성이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각) 단기 방문 중 아이를 낳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이른바 원정출산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새 명령은 원정출산을 목적으로 입국 사유를 허위 신고한 여성이 미국에서 낳은 자녀를 출생시민권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관련 개인과 단체에 대한 제재 근거도 마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서명식에서 원정출산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이 수십만명 규모라고 주장했다.
시민권 제한 대상에는 외국 정부를 대표해 미국에서 근무하는 외교공관 직원의 자녀가 포함됐다. 미국 정부가 테러단체 또는 적성국과 관련된 인물로 분류한 사람의 미국 출생 자녀도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과거 원정출산에 가담한 외국인의 미국 입국은 금지되며, 출산과 시민권 취득을 돕는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도 정부가 조치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원정출산을 지원하는 업체들이 하나의 산업을 형성해 큰 수익을 올려온 것으로 파악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직후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자동 부여하는 출생시민권 제도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말 수정헌법 14조를 근거로 해당 명령을 무효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결정을 부당하고 유감스럽다고 비판하며 제도를 조정하기 위해 새 명령을 내렸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임시 또는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부모의 자녀가 시민권을 얻지 못하게 하려는 행정부 이민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새 행정명령에는 중국 부유층이 미국 원정출산을 이용해 자녀에게 시민권을 취득하게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문제의식도 반영됐다. 그는 과거에도 이런 관행에 여러 차례 불만을 드러냈다. 행정부가 출생시민권 제한 범위를 원정출산과 특정 신분의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로 구체화했지만, 시행 과정에서 명령의 효력을 다투는 무효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앞선 행정명령을 무효화한 연방대법원 판결의 취지와 충돌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