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과잉생산 301조 조사 결과 이달 말 윤곽
핵심 요약
미국의 과잉 생산능력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가 8월 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 미국은 조사에 따른 관세가 기존 합의의 15% 상한을 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미국은 별도 강제노동 조사 이후 한국에 12.5% 관세를 적용한 바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국 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진행 중인 과잉생산 관련 조사 결과를 8월 말까지 발표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 장관은 6일 서울 관훈클럽 포럼에서 정부가 파악한 발표 시점을 설명하고, 조사 이후 부과될 수 있는 관세가 기존 한미 합의의 상한선인 15% 안에 머물도록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한국을 포함한 16개 경제권의 과도한 산업 생산능력 의혹을 대상으로 한다. 한국과 미국은 해당 조사로 관세가 도입되더라도 지난해 체결한 양국 간 관세 합의에 맞춰 세율이 15%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데 합의한 상태다. 정부는 미국 측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이 기준이 실제 관세 조치에도 적용되도록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은 이 조사와 별도로 1974년 무역법 301조에 따른 강제노동 조사를 마친 뒤 지난달 60개 교역 상대국의 수입품에 10%에서 12.5%까지 관세를 부과하는 새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에는 일본·스위스와 같은 12.5% 세율이 적용됐다. 강제노동과 과잉 생산능력은 같은 법률을 근거로 다뤄지지만 각각 별도의 조사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한국의 두 번째로 큰 교역 상대국이었다. 같은 기간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1천229억 달러, 미국산 제품 수입액은 734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처럼 양국 교역 규모가 큰 상황에서 이달 말로 예상되는 조사 결과와 후속 관세 수준이 핵심 변수로 남았다. 정부 대응의 초점은 추가 조치가 시행될 경우 합의된 15% 상한을 지키는 데 맞춰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