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로봇 기업 모비어스, 코스닥 상장예심 자진 철회…최대주주 SJG세종 부담 가중
핵심 요약
물류로봇 기업 모비어스가 코스닥 상장예비심사를 자진 철회했다. 최대주주 SJG세종과의 중복상장 이슈 및 재무적 연결성이 심사 부담으로 작용했다. 상장 철회로 SJG세종은 투자자와의 계약상 의무와 모비어스 자금 수요에 대응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물류로봇 기업 모비어스가 코스닥 상장예비심사를 자진 철회했다. 지난 23일 한국거래소에 철회서를 제출했으며, 상장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이다. 지난 4월 30일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예비심사를 청구한 지 약 3개월 만의 결정이다.
상장 철회의 주요 원인은 최대주주인 상장사 SJG세종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중복상장 이슈로 분석된다. 모비어스는 회계상 SJG세종의 연결 종속회사가 아닌 관계기업으로 분류되지만, SJG세종 공시상 계열회사이며 올해 1분기 말 기준 보통주 지분율이 27.79%에 달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지난 7월 6일 공개한 가이드라인안은 상장 모회사가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수직적 지배관계 계열회사까지 중복상장 규율 대상으로 삼고 있어, 모비어스가 예외를 적용받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모비어스는 SJG세종과의 재무적 연결성도 심사 부담으로 작용했다. 지난해 말 기준 보유 현금은 23억원에 불과했지만, SJG세종으로부터 빌린 단기차입금은 100억원에 달했다. SJG세종은 전환상환우선주(RCPS) 발행과 계약 이행을 위해 총 229억원가량의 보증을 제공했다. 또한 지난해 SJG세종과 계열사를 상대로 한 매출은 전체 매출의 13.5%인 43억원가량으로, 최대주주에 대한 재무 의존도가 높았다. 모비어스 자체 재무 상태도 취약해 지난해 말 자기자본은 마이너스 967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였고, 순손실 453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상장 철회로 SJG세종이 모비어스 투자자들과 맺은 계약상 부담이 다시 부각됐다. SJG세종은 올해 1분기 모비어스 RCPS 119억원어치를 추가 취득한 뒤 전액 손상차손 처리했으며, 장부상 투자 가치를 모두 제거했다. 주주간계약에 따라 상장기한 내 적격상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투자자들은 동반매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SJG세종은 일정 수익률 보장이나 미매각 지분 인수 등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IB업계 관계자는 모비어스가 사업 영역은 구분되지만 재무·계약 측면의 연결성이 높아 중복상장 예외 인정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SJG세종이 남은 계약상 의무와 모비어스의 추가 자금 수요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