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최고위원직 내려놓고 정청래 지원 논란
핵심 요약
문정복 의원이 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다. 문 의원의 정청래 후보 지원 활동을 두고 당직자 선거중립 규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다. 사퇴 효력과 선거 지원 시점에 대한 당의 판단이 쟁점으로 남았다.

더불어민주당의 8월 17일 전당대회를 2주가량 앞두고 친정청래계로 분류되는 문정복 의원이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났다. 문 의원은 당에 제출한 사퇴서에 전당대회를 책임 있게 준비하는 지도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사퇴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사퇴가 이어지면서 정청래 대표 체제의 최고위원회 구성원도 5명으로 줄었다.
문 의원은 이번 당대표 경선에서 연임에 도전한 정청래 후보를 돕기 위해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충남 공주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도 정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이후 문 의원이 정 후보 선거운동에 관여하는 정황이 당 안팎에 알려지면서, 현직 최고위원 신분으로 특정 후보를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민주당 당규 제4호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규정 제33조 4항은 경선에서 중립을 지켜야 할 당직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대상에는 당대표와 원내대표, 최고위원, 국회부의장, 전국대의원대회 의장, 중앙위원회 의장, 시·도당위원장 등이 포함된다. 문 의원의 선거 지원 활동 시점과 사퇴 효력 발생 시점에 따라 당규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당내에서는 최고위원이 사퇴하기 전에 특정 후보의 선거를 공개적으로 지원했다면 다른 후보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 의원에게 사퇴 시점과 정 후보 지원 경위, 당규 위반 가능성에 관한 입장을 요청했으나 답변은 확인되지 않았다. 전당대회가 임박한 만큼 당 선거관리 절차에서 관련 활동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남은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