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시술 환경 대격변…내년부터 잔흔 제거·수정 전면 금지
핵심 요약
보건복지부가 문신시술 표준지침을 배포해 내년 10월 문신사법 시행과 함께 문신 제거·수정이 전면 금지된다. 문신업소는 손님 건강상태 확인서를 받고 응급상황 시 이송·신고 의무를 진다. 위반 시 면허 취소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30일 문신사들에게 배포한 '문신시술 표준지침'에 따라 내년 10월 29일 문신사법 시행과 함께 문신 시술 환경이 크게 달라진다. 이번 지침에는 문신업소의 시설·환경 기준, 문신 시술자의 위생·안전 수칙, 시술 전후 절차 등이 담겼으며, 특히 그간 암암리에 이뤄지던 문신 잔흔 제거와 문신 수정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문신사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문신사는 피부에 인위적으로 표시된 글자·그림·형태를 어떤 방식으로든 제거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면허 취소와 함께 업소는 6개월 범위의 영업정지 또는 폐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지침은 단순한 문신 수정 행위도 금지 사항에 포함시켰으며, 기존에 일부 업소에서 불법 레이저 기기나 특수 용액을 사용해 문신을 지우던 관행을 차단했다.
문신 시술을 원하는 소비자에게도 절차가 강화된다. 문신업소는 손님의 건강상태를 사전에 확인하고 시술 적합성을 평가해야 하며, 손님은 건강상태 확인서를 작성·서명해 제출해야 한다. 확인서에는 문신 경험, 시술 부위, 색소 잔존 여부, 알레르기 반응 경험, 3개월 이내 피부과 치료 여부, 켈로이드 등 과민반응 경험 등이 포함된다. 특히 B형·C형 간염, HIV, 뇌전증, 뇌졸중 환자나 항응고제 복용자는 의료기관의 소견서를 받아와야 한다.
시술 중 응급상황 발생 시 문신업소는 지체 없이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의식 저하, 호흡곤란, 과도한 출혈, 쇼크, 심한 알레르기 반응 등 중대한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시술을 중단하고 119에 신고해야 한다. 문신사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는 것이 권고되며, 바늘 찔림 사고나 혈액·체액 노출 시에는 즉시 세척하고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아야 한다. 이번 지침은 문신 시술의 안전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