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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 식당 흉기난동 40대, 살인미수 혐의 구속영장
핵심 요약
전북 무주 식당에서 40대 남성이 6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피해자는 병원 치료 중이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경찰은 A씨가 '이유 없이 죽이고 싶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살인 고의를 인정했다.

전북 무주의 한 식당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을 다치게 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경찰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무주경찰서는 27일 A씨를 특수상해가 아닌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하고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2시 50분경 무주군 무주읍 한 식당에서 피해자 B씨에게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으며,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식당에서 혼자 식사를 마친 뒤 주방에 있던 흉기를 집어 바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B씨를 향해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동기에 대해 '이유 없이 죽이고 싶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을 토대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과거에도 살인미수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