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 주거금융 확대…비아파트 구매 지원
핵심 요약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 내년 1월 신설된다. 비아파트 구입 시 LTV를 최대 80%까지 적용하고 전월세 보증 지원도 확대한다. 혼인 가구의 대출 부담을 낮추고 지분 적립형 공공분양과 20년 장기 임대를 도입한다.
정부가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내년 1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신설한다. 지원 대상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4억원 이하 빌라 등 비아파트를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적용하고, 대출금리는 3%대 우대 수준으로 책정한다. 2억원을 연 3.0%로 30년간 빌리면 월 원리금 상환액은 약 85만원이다.
청년이 다른 주택으로 옮기더라도 생애 최초 구입자에게 주어지는 LTV 우대는 유지된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는 70%, 그 밖의 지역에서는 80%가 적용된다. 전세와 월세 대출을 결합한 4조5000억원 규모의 ‘청년 전월세결합보증’도 내년 초 출시된다. 기존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은 오는 10월부터 연령 상한을 만 34세에서 39세로 높이고, 신혼·유자녀 가구의 대출 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한다.
혼인 이후 늘어나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도 추진된다. 혼인 전에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결혼 후 소득 요건을 넘으면 부과되는 가산금리는 연내 0.3%포인트에서 0.15%포인트로 낮아진다. 공공임대주택의 신혼부부 소득 기준은 미혼 청년의 2배 수준으로 상향되며, 행복주택은 월 939만원이 기준이다. 입주한 뒤 혼인해 소득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한 차례 재계약할 수 있다.
초기 자산이 부족한 청년을 위한 ‘지분 적립형 공공분양’은 올해 4분기에 도입된다. 입주자는 분양 초기에 분양가의 약 25%만 내고 주택에 거주하면서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취득하게 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에는 기존 10년형과 별도로 20년 장기 임대 유형이 신설된다. 주택 구입 금융부터 전월세 보증, 공공분양과 장기 임대까지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단계별 지원 수단이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