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신혼부부에 맞춤형 금융지원 검토
핵심 요약
정부가 무주택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금융 지원을 검토한다. 비아파트 공급 확대와 실거주 1주택자 세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다주택자 중과는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레버리지 ETF 규제 효과는 계속 점검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7일 청년과 신혼부부를 비롯한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한 맞춤형 금융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초고가 주택 거래가 현금 보유자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실수요자 보호 장치를 완화하고 대출 과정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을 살펴보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주택 공급과 금융 분야의 후속 대책도 추가로 내놓을 예정이다. 공급에 시간이 필요한 아파트만으로 대응하기보다 비아파트 주택 물량을 늘리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다. 최근 부동산 세제 개편은 실거주 1주택자 보호에 초점을 맞췄으며, 30억 원 이하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10년간 거주하는 경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낮추도록 설계됐다.
초고가 주택은 40억 원 이상이 전체의 약 0.4%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40억~50억 원 구간에서는 개인별 공제 조건에 따라 세 부담을 정상화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정은 유예가 아니라 단계적 현실화로 추진된다. 2주택자는 내년 5%포인트, 2028년 10%포인트, 2029년 이후 20%포인트의 할증률을 적용받는다.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내년 10%포인트, 2028년 15%포인트를 거쳐 이후 30%포인트의 할증률이 적용된다. 세 부담 증가와 중과 할증이 동시에 발생하는 충격을 나눠 반영하는 방식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와 관련해서는 7월 31일 기본예탁금 강화 이후 거래대금이 정상화되고 개인 순매도가 이어지면서 쏠림이 완화된 만큼, 당분간 효과를 점검한 뒤 상황에 맞춰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