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경찰관이 제기한 문서 의혹, 공수처로
핵심 요약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경찰관이 제기한 허위공문서작성 의혹이 공수처로 이첩된다. 수사관은 문제가 된 보고서를 자신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공수처는 직접 수사하거나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다시 보낼 수 있다.

여성 피의자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경찰관이 제기한 허위공문서작성 의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넘어간다. 전주덕진경찰서는 3일 당시 전주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A씨와 수사관 B씨가 관련된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 B씨는 문제가 된 보고서를 자신이 작성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진술과 조사 내용을 토대로 보고서 작성에 검사 A씨가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최근 관련 내용을 공수처에 통보했다. A씨의 관여 여부와 문서 작성 경위는 향후 수사를 통해 가려질 사안이다.
사건의 발단은 2024년 11월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여성 피의자를 호송하면서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일이었다. 강제추행과 독직가혹행위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 경찰관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수사관 B씨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보고서에 사실과 다르게 해석해 피해를 봤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하면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다. 사건을 넘겨받는 공수처는 자료와 혐의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수사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경찰을 비롯한 다른 수사기관으로 다시 보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