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성인인증장치에 국가 검증 기준 추진
핵심 요약
무인 성인인증장치에 국가 인증을 도입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서울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415대 가운데 168대가 위조·변조 신분증에도 인증을 통과했다. 기존 장치에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교체·개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성인용 무인 매장과 자동판매기에 설치되는 성인인증장치를 국가가 검증하도록 하는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조·수입 단계부터 인증을 의무화해 이용자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정확히 판별하고, 위조·변조 신분증이나 다른 사람의 신원확인 수단을 이용한 부정 접근을 차단하는 공통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서울시가 시내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415대를 점검한 결과 168대가 위조·변조 신분증을 사용해도 성인인증 절차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점검 대상의 40.5%에 해당한다. 인증장치가 설치돼 있어도 청소년이 허점을 이용해 담배 등을 구매할 가능성이 남아 있는 만큼, 개정안은 장치의 설치 여부를 넘어 실제 판별 성능을 국가 기준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담배·주류 자동판매기를 비롯해 무인 성인용품점, 무인 주점, 무인 숙박업소 등 비대면 형태의 영업시설과 판매기기가 빠르게 늘었지만, 현행법에는 성인인증장치가 제 기능을 수행하는지 국가가 확인할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위조·변조된 신분증을 걸러내고 청소년의 접근을 막을 수 있는지 검증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새 제도로 인한 부담이 기존 사업자에게 한꺼번에 집중되지 않도록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장치에 1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인증된 장치로 교체하거나 기존 설비를 기준에 맞게 개조·보완할 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배 의원은 무인 판매 환경에 맞는 성인인증 표준을 도입해 청소년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