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반납한 PKK 출신 수사·기소 유예 추진
핵심 요약
튀르키예 여야 정당들이 무기를 반납한 PKK 출신 대원의 수사와 기소를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고의적 살인과 2005년 6월 이전 범죄는 대상에서 빠지며 외잘란의 감형이나 사면도 포함되지 않았다. 국회는 회기를 연장해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고 PKK 해체 이후 사회 재통합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튀르키예 집권 정의개발당과 민족주의행동당, 친쿠르드 성향 인민평등민주당이 5일 ‘국가연대 및 사회통합 강화 법률’안을 발의했다. 수십 년간 무장투쟁을 벌인 쿠르드노동자당(PKK)이 조직을 해체한 뒤 소속 대원들을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한 입법 절차가 본격화한 것이다. 튀르키예 국회는 현재 회기를 연장해 법안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법안은 PKK 활동 전력이 있는 사람이 보유한 무기와 탄약을 모두 반납한 것으로 확인되면 과거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유예하도록 했다. 그러나 고의적 살인과 2005년 6월 이전에 발생한 범죄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1999년 체포돼 사형을 선고받은 뒤 수감 중인 76세 PKK 지도자 압둘라 외잘란의 형을 줄이거나 사면하는 조항도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PKK는 쿠르드계 주민이 많은 튀르키예 동남부의 독립국가 수립이나 자치권 확보를 요구하며 시리아와 이라크 북부를 거점으로 무장투쟁을 이어왔다. 튀르키예는 여러 해 동안 군 병력을 투입해 진압 작전을 벌였고, 양측의 무력충돌로 지금까지 4만 명 넘게 숨졌다. 튀르키예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연합도 PKK를 테러단체로 지정하고 있다.
PKK는 지난해 5월 무력투쟁을 끝내고 조직을 해체하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이라크 북부 자치지역에서 무기를 소각하며 무장해제 의사를 드러냈다. 이번 법안은 2년 동안 이어진 과정에서 무장 위협과 조직 기반을 제거하고 대원들의 사회 복귀를 제도화하는 단계에 해당한다. 재통합이 성과를 낼 경우 쿠르드계 무장세력과의 화해 및 ‘테러 없는 튀르키예’를 추진해 온 범여권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의 정치적 성과가 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