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펴기조차 힘든 미화원 휴게실 논란
핵심 요약
허리를 펴기 어려울 정도로 낮고 좁은 환경미화원 휴게실 영상이 논란을 불렀다. 현행 규정은 휴게시설의 최소 면적과 천장 높이, 온·습도 및 비품 기준을 정하고 있다. 형식적 설치를 막기 위해 시설비 지원과 근로감독, 제재가 함께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된 환경미화 노동자 휴게실 영상이 열악한 휴식 환경을 둘러싼 논란으로 번졌다. ‘미화원 대기실’ 표지판이 붙은 입구는 성인이 허리를 깊이 숙여야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낮고 좁았다. 건물의 남는 공간을 막아 임시로 조성한 듯한 모습에 이용자의 안전과 실질적인 휴식이 고려됐는지를 두고 비판이 이어졌다.
영상 속 내부에는 의자와 냉장고가 놓여 있었지만 천장이 낮아 똑바로 서 있기조차 어려워 보였다. 게시물은 지난 4일을 전후해 확산했고, 누리꾼들은 창고를 억지로 개조한 것 같거나 허리를 펴면 천장에 닿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영상 제작자도 쉬기 위해 마련한 공간이 맞는지 의문을 표시하며 이 같은 구조를 택한 데 불만을 드러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한다. 제도는 2022년 8월 50인 이상 사업장에 먼저 시행됐으며, 이듬해 8월부터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과 청소·환경미화원 등 취약 직종 근로자가 2명 이상인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현행 시행규칙은 바닥 면적 6㎡ 이상과 천장 높이 2.1m 이상을 요구하고, 온도 18~28도와 습도 50~55%, 조도 100~200럭스를 유지할 설비를 비롯해 의자와 식수 등도 갖추도록 정하고 있다.
제도 시행 4년 차에도 노동자 수와 실제 이동 동선을 반영하지 않은 채 최소 기준에 맞춘 휴게실 하나만 두는 사례가 있어 현장 체감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미화원은 장마와 폭염, 한파 속에서 일하는 만큼 휴게시설이 단순한 대기 장소를 넘어 체력을 회복할 공간이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된다. 건물 설계 단계부터 휴게공간을 반영하고, 지하·밀폐 공간이나 좁은 간이시설로 대체되는 일을 막으려면 지자체의 시설비 지원과 정부의 근로감독,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