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 가상자산 즉시 처분 원칙 세운다
핵심 요약
정부가 76년 만에 국유자산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약 780억 원 규모의 몰수·압류 가상자산은 취득 직후 경매 처분하는 원칙이 추진된다. 국가자산관리위원회와 자산 유형별 관리 기준을 마련해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정부가 약 1400조 원에 이르는 국유자산의 관리 체계를 76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 부동산에 맞춰진 기존 제도를 특허와 주식, 가상자산까지 포괄하는 통합 체계로 바꾸는 ‘국가자산 관리체계 대전환’을 추진한다. 범죄수익 환수나 기부, 몰수·압류로 취득한 가상자산은 국가자산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취득 직후 경매로 처분하는 원칙도 법률에 담을 계획이다.
정부가 확보한 가상자산은 약 780억 원 규모지만 현행법에는 보관과 평가, 매각을 일관되게 처리할 명확한 근거가 부족했다. 정부는 가격 변동성이 큰 자산을 장기간 보유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국고 손실과 시장 교란 논란을 줄이기 위해 신속한 경매 처분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압류한 가상자산은 처분 전까지 인터넷과 분리된 콜드월렛에 보관하고, 중요 정보는 2명 이상이 나눠 관리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국유재산 규모는 2001년 188조 원에서 지난해 말 1402조 원으로 7배 넘게 증가했다. 1950년 제정된 국유재산법은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지식재산과 가상자산처럼 새로 등장한 자산군을 다루는 데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기존 법을 전면 개편해 가칭 ‘국가자산기본법’을 마련하고, 자산의 취득부터 보관·운용·처분까지 유형별 기준을 세울 방침이다.
정책의 심의·의결 구조도 바뀐다. 현행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국가자산관리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국가자산 종합계획과 운용 방향, 자산별 특례를 결정하는 컨트롤 타워를 맡긴다. 법 제정이 계획대로 이뤄지면 정부가 취득한 가상자산은 장기 보유 대상이 아니라 신속한 처분 대상으로 관리된다. 다만 경매 가격과 절차, 법 제정 과정에서의 제도적 쟁점은 향후 구체화해야 할 과제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