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부담 급증
핵심 요약
8·3 세제개편안으로 목동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어든다. 공시가격 14억원 주택의 과세표준은 1억2000만원에서 3억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교육 목적 선매입 실수요자와 투기성 갭투자를 구분할 보완 기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의 8·3 세제개편안이 서울 양천구 목동 주택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개편안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거주 여부에 따라 달리 적용해 실거주자는 기존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고, 비거주자는 9억원으로 낮춘다. 집이 한 채뿐이어도 직접 거주하지 않으면 공제 한도가 3억원 줄어드는 구조다.
목동신시가지 1~14단지 전용면적 115~150㎡의 올해 공시가격은 층과 방향에 따라 14억~18억원에 형성돼 있다. 공시가격 14억원인 비거주 1주택자의 과세표준은 현행 1억2000만원에서 개편 후 3억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18억원 주택도 3억6000만원에서 6억3000만원으로 증가한다. 기본공제 축소와 함께 내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70%로 오르는 영향이다.
목동은 단지 주변에 학원 1000여 개가 밀집한 대표 학군 지역으로, 자녀 교육을 위해 전세를 끼고 주택을 미리 매입한 지방 및 다른 지역 거주자 비중이 높다. 자녀의 초·중학교 진학 시점에 맞춰 입주할 계획으로 집을 전세 놓고 다른 지역에 머무는 선투자 실수요자도 적지 않다. 중형 주택 상당수도 공시가격이 비거주자 공제 기준인 9억원을 넘어 세 부담 확대 범위가 단지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매매가격과 재건축 기대감도 향후 부담을 키울 변수로 꼽힌다. 지난달 목동신시가지 7단지 매물 평균가는 27억6795만원, 4단지와 13단지는 23억원 수준이었으며 최근 신고가 거래도 이어졌다. 내년도 공시가격이 추가로 오르면 비거주 소유자의 과세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투기성 갭투자와 진학·전근 등으로 거주를 미룬 실수요자를 구분할 구체적인 예외 기준을 입법 과정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