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돌며 ‘010 중계소’ 운영…검찰, 관리책 실형 요청
핵심 요약
검찰이 ‘010’ 발신번호 변작 중계소를 운영한 박모 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704만 원을 구형했다. 박 씨와 팽모 씨는 대포폰 136대와 유심칩 395개를 이용해 11억 원 규모의 피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팽 씨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해외 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발신번호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인 ‘010’으로 바꾸는 중계소를 운영하고 11억 원 규모의 사기에 가담한 20대 관리책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 심리로 열린 박모 씨(21)의 첫 공판에서 추징금 3704만 원도 함께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씨와 팽모 씨(20)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 모텔을 옮겨 다니며 번호 변작 중계기를 설치·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천안과 구리, 창원, 거제, 울산, 강릉 등지의 모텔에 약 1주일 간격으로 투숙하면서 대포폰 136대와 유심칩 395개 등을 사용했고, 이른바 ‘노쇼 사기’ 수법으로 11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해외 조직은 텔레그램과 위챗으로 중계소 운영을 지시하고, 박 씨 등이 관리한 휴대전화에는 원격제어 앱을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 조직원이 국내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면 발신번호가 ‘010’으로 표시되도록 바꾸는 방식이었다. 박 씨에게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전기통신사업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박 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변호인은 박 씨가 만 21세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박 씨도 신원을 알 수 없는 인물의 제안을 받고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팽 씨는 자기 계좌에서 다른 사람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행위는 계좌정보 제공이 아니라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박 씨의 선고는 다음 달 30일, 팽 씨의 두 번째 공판은 다음 달 7일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