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과 반려견 숨지게 한 18세 아들 구속
핵심 요약
어머니와 반려견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18세 남성이 구속됐다. 법원은 도주 우려와 소년을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말다툼이 범행으로 이어진 경위와 범행 전후 상황을 조사하고 있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말다툼하던 40대 어머니와 반려견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18세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9일 A군을 존속살해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법원은 A군이 달아날 우려가 있고 소년임에도 구속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했다.
인천지법 이동호 영장당직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내줬다. A군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법원에 출석했다. 어머니와 말다툼한 이유와 가족 간 갈등, 범행 뒤 직접 신고한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침묵했다.
A군은 지난 7일 오후 8시30분께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주거지 아파트에서 어머니 B씨와 반려견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후 A군이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흉기에 찔린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A군은 고등학교를 자퇴한 뒤 별다른 직업 없이 부모와 동생이 함께 사는 집에서 생활해 왔다. 범행 당시 아버지와 동생은 외출 중이어서 집 안에는 A군과 어머니만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구속된 A군을 상대로 말다툼이 범행으로 이어진 구체적인 과정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계속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