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가상자산 이체에 정보제공 의무 적용
핵심 요약
가상자산 트래블룰이 100만 원 이상 거래에서 모든 사업자 간 이전 거래로 확대된다. 사업자와 대주주의 재무건전성·사회적 신용 요건이 신고심사에 반영된다. 해외 사업자·개인지갑 거래에는 위험별 허용 기준과 고액 의심거래 관리 의무가 도입된다.
가상자산사업자 사이의 이전 거래에 적용되는 정보제공의무인 트래블룰이 현행 100만 원 이상에서 모든 거래로 확대된다. 수취 사업자에게도 관련 정보를 확보할 의무가 생긴다. 국무회의는 11일 사업자 신고심사와 이전 거래의 자금세탁방지 규율을 강화하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신고심사 대상 대주주에는 대표이사나 이사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가 포함되며, 최대주주가 법인이면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까지 심사를 받는다. 사업자와 대주주는 부채비율 200% 이하,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 신용질서 훼손 사실이 없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부실금융기관이거나 금융관계법률상 인허가·등록이 취소된 이력이 있는 경우도 신고가 제한된다.
임원과 대표자, 대주주에게는 미성년자·후견 대상자,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 금고 이상 실형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을 배제하는 자격 기준이 적용된다. 자금세탁 및 금융 관련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이력도 결격 사유가 된다. 다만 대주주의 위반이 경미하거나 양벌규정으로 처벌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사업자는 전문·전산 인력과 조직, 전산·사무·보안 및 사고 대비 설비, 이용자 보호 절차를 포함한 내부통제체계도 갖춰야 한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나 개인지갑과의 이전 거래는 위험도에 따라 허용 범위가 달라지고, 1000만 원 이상 거래에는 자체 의심거래 관리체계 구축·운영 의무가 부과된다. 쪼개기 송금과 규율이 미비한 해외·개인지갑 거래를 악용한 자금세탁 가능성을 낮추려는 조치다. 신고제와 퇴직 임직원 제재 통보 규정은 8월 20일, 나머지는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개정 신고매뉴얼 설명회는 13일 오후 3시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열리며, 참여 문의는 DAXA로 받는다.